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20,201,120원, 원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F, G,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목록 1번 기재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의 각 1/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이 2004. 7. 5.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 F, I, G은 망인의 제1 건물에 대한 1/7 지분을 1/49 지분씩 상속받고 2006. 12.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원고들은 제1 건물의 8/49 지분씩을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별지목록 2번 기재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 하고, 제1, 2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72. 12. 22. 원고 A은 3/13 지분, 원고 B은 2/13 지분, 원고 C은 2/13 지분, 원고 D은 1/13 지분, 망인은 1/13지분, F은 1/13 지분, I는 1/13 지분, G은 2/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위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이 2004. 7. 5. 사망하자 원고들과 F, I, G은 망인의 제2 건물에 대한 1/13 지분을 1/91 지분씩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원고 A은 제2 건물의 22/91 지분, 원고 B, C은 각 15/91 지분, 원고 D은 8/91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들과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유자 7인 2002. 5. 1. 당시 제2 건물의 공유자는 제1 건물의 공유자 7인과 I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I를 제외한 7인이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은 2002. 5. 1.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02. 5. 1.부터 12개월, 보증금을 8,000만 원, 차임을 월 340만 원으로 하고 차임은 매월 1일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이 ‘약국 30평, 안채 20평, 주차장 6평’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