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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35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3. 경 서울 마포구 B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차량에 특허청 등록상표인 캘빈크라인(특허청 등록번호 : 075616호, 상표권자 : 미국 “캘빈크라인 트레이드마크 트러스트“사)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캘빈크라인 팬티 200점, 브라 50점등 총 250점(판매시가 1,750,000원 상당, 정품추정시가 11,550,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상품 단속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집 등 첨부 보고, 정품추정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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