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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중구 C초등학교 앞 노점에서 아래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구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구치 가방 40점(판매시가 2,800,000원 상당, 정품추정시가 53,200,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 연번 상표 상표권자 특허청 등록번호 해당 위조상품 1 구치 이탈리아 “D”사 E 가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집 등 첨부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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