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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67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노원구 B(C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카니발 차량에서 아래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더노스훼이스, 라코스테, 나이키 등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더노스훼이스 티셔츠 25점, 라코스테 티셔츠 30점, 나이키 티셔츠 20점, 아디다스 티셔츠 15점, 르꼬끄 티셔츠 15점, 위조 상품 총 105점(판매시가 630,000원 상당, 정품추정시가 5,154,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 연번 상표 상표권자 특허청 등록번호 해당 위조상품 1 더노스훼이스 미국 “더 노스 훼이스 인코포레이티드”사 537863호 티셔츠 2 라코스테 프랑스 “라꼬스뜨”사 217935호 티셔츠 3 나이키 미국 “나이키”사 229091호 티셔츠 4 아디다스 독일 “아디다스”사 160728호 티셔츠 5 르꼬끄 일본 “가부시끼가이샤 데산토”사 085383호 티셔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상표등록집 등 첨부보고, 정품추정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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