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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12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1.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서울 중구 D이라는 상호로 가방 판매업을 공동 운영하다가 2012. 3.말경부터 위 B은 위 A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단독으로 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2. 15.경 위 D 매장 옆 E치과 건물 3층 서점 창고에, 별지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 된 루이비똥, 헤르메스, 미우미우, 구찌 등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루이비똥 가방 27점, 루이비똥 명함지갑 50점, 루이비똥 지갑 183점, 루이비똥 벨트 45점, 헤르메스 지갑 8점, 헤르메스 가방 5점, 미우미우 지갑 2점, 구찌 가방 6점, 구찌 지갑 3점, 샤넬 가방 7점, 샤넬 지갑 8점, 프라다 지갑 5점 등 위조 상품 총 349점(판매시가 26,240,000원 상당, 정품추정시가 313,253,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6.경 위 D 매장 안에서 별지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 된 루이비똥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루이비똥 명함지갑 16점, 루이비똥 키지갑 7점, 루이비똥 동전지갑 2점, 루이비똥 핸드폰케이스 3점 등 총 28점(판매시가 420,000원 상당, 정품추정시가 13,913,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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