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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2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평택시 B에서 아래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 된 루이비똥, 샤넬 등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루이비똥 가방 80점, 지갑 20점, 샤넬 가방 10점, 지갑 2점, 프라다 가방 10점, 구치 가방 5점, 지갑 2점, 버버리 가방 10점, 코치 가방 70점, 지갑 8점, 헤르메스 가방 10점 등 위조 상품 총 227점 (판매시가 8,280,000원 상당, 정품추정시가 222,828,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 연번 상표 상표권자 특허청 등록번호 해당 위조상품 1 루이비똥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109060호 가방 지갑 2 샤넬 프랑스 “샤넬”사 309448호 가방 지갑 3 프라다 룩셈부르크 “프라다에스에이”사 437648호 가방 4 구치 이탈리아 “구치오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070352호 가방 지갑 5 버버리 영국 “버버리 리미트”사 362461호 가방 6 코치 미국 "코우치 인크"사 425894호 가방 지갑 7 헤르메스 프랑스 “해르메스앵떼르나씨오날”사 067717호 가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상품 단속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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