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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14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관설비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2014. 12. 1.경부터 2015. 3. 2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의 온수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6. 09:15경 위 E아파트 108동 지하실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온수 배관 아래쪽에 새로운 온수 배관을 설치하면서 각 세대별로 연결되는 온수 배관 부착을 위한 아르곤 아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가연성이 있는 배관 파이프 보온제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기용접 작업을 할 경우 과열된 피용접물, 불꽃 아크 등에 의해 주위의 가연물 등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용접 작업 장소 부근에 존재하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함석판 등 불연성 자재 등을 사용하여 불꽃을 막거나 방화포 등을 설치하여 용접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벽면이나 지붕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반경 내에 방화수, 소화기, 건조모래 등을 준비하여 불꽃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인화성 물질인 배관 파이프 보온제 주변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함석판 등 불연성 자재 등으로 막거나 방화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반경 내에 방화수 및 건조모래 등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용접을 하고 난 후 불이 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여,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스페터와 슬러그로 인하여 배관 파이프 보온제에 착화되고, 주변 보온제 및 지하실 약 241평방미터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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