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의 지붕 보강 작업을 의뢰받은 자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용접공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과실 피고인들은 2013. 4. 21. 13:46경 위 ‘I’ 지붕 위에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H빔을 세로로 세운 다음 H빔을 가로로 걸치는 지붕 보강 작업을 함에 있어 번갈아가면서 한명이 빔을 잡고 다른 한명이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빔을 부착하는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석면포나 발판 등을 이용하여 용접 불꽃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막아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현장의 아래쪽에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접 불꽃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과실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용접 작업을 지시할 때 위 공사현장의 아래쪽에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이 있었으므로 용접 불꽃이 위와 같은 가연성 물질에 비산되어 발화될 것을 예상하여 현장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작업자에게 석면포나 발판 등을 이용하여 용접 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와 B으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용접 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포나 발판 등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3. 소훼내용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