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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나57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항소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 C은 이 사건 창고를 불법 증축하고 이 사건 창고에 가연성 물질을 다량 보관하면서, 창고 주변의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창고를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또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되면서 손해가 누적되었으므로, 피고 B,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및 이 사건 창고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B,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및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과 그들의 보험자인 피고 D, E은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는 1971. 6. 1.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화된 목조 슬레이트 건물로서, 이 사건 화재 당시 그 안에는 다량의 가연성 물질인 PVC파이프, 플라스틱 호스, 비닐, 장판, 천막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창고는 일반건축물대장에 1층 구조(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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