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3585 업무상실화
피고인
1. 김용접, 72년생, 남, 인테리어기사
주거 부산
2. 김보조, 69년생, 남, 잡철기사
주거 부산
3. 최소장, 89년생, 남, 건축업
주거 천안시
4. 전팀장, 79년생, 남, 회사원
주거 부산
검사
위성국(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예(피고인 김용접을 위하여)
2. 변호사 이(피고인 김보조를 위하여)
3. 법무법인 서(피고인 최소장을 위하여)
4. 법무법인 광(피고인 전팀장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1. 피고인 김용접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용접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김보조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보조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최소장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최소장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전팀장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전팀장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최소장은 2017. 12. 11.경부터 2018. 3. 10.경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한 울산 남구에 있는 N아울렛 울산점 10층 볼링장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업체인 K인테리어 소속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에서 화기 작업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는 등 안전에 대한 관리업무를 직접 점검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김용접은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용접을 하는 용접공이며, 피고인 김보조는 피고인 김용접이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염려가 있는 화재 방지를 위한 석면포 등 방염시트 및 소화기를 이동하고 용접 부위에 대한 그라인드 작업을 하는 용접보조공이고, 피고인 전팀장은 주식회사 E서비스 소속 직원이자 위 N아울렛 울산점의 총무팀장으로서 위 울산점 건물의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위 울산점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전기, 화기 등을 수반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업자들을 감독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용접과 피고인 김보조는 2018. 2. 9. 10:55경 위 공사현장에서, 14번 볼링 레일 가장자리에 설치된 철재난간에 지지대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용접 장소 부근의 레일 바닥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목재였고, 레일과 철재난간 사이의 틈에는 발화가 잘 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 가연물인 부직포가 깔려 있었으며, 위 레일 바닥과 위 부직포 밑에 별도로 수개의 목재들이 지탱하고 있었으므로, 화재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 김용접과 피고인 김보조는 용접작업 전 소화기와 소화수를 작업구역에 비치하여야 하고, 작업구역에 가연물이 있는지 잘 살펴 발견된 가연물을 치우거나 치우지 못할 경우에는 석면포를 깔아야 하며, 용접 불꽃이 작업구역, 주변구역 등에 비산하거나 노출된 부직포에 옮겨 붙어 발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산거리 이내에 노출된 부직포를 모두 덮을 수 있는 여러 장의 석면포 등 방염시트를 확보하여 빈틈없이 깔아야 하는 한편, 더 나아가 피고인 김보조는 피고인 김용접이 용접장소를 이동할 경우 소화기와 소화수를 이동 용접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고, 충분한 여러 장의 석면포 등 방염시트를 비산 거리 이내에 노출된 부직포로 이동시켜 깔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최소장은 용접작업자들이 용접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김용접과 피고인 김보조가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안전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용접 불꽃이 튀어 발화 가능성이 높은 노출된 부직포에 옮겨 붙지 않도록 석면포 등 방염시트가 충분히 깔려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석면포 등 방염시트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확보하여 덮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전팀장은 피고인 최소장으로부터 전기 용접 등 화기를 수반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보고받은 경우 직접 공사현장에 가 사전에 현장소장을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한편,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자들이 작업허가증 내용대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피고인 최소장과 피고인 전팀장은 작업장 이면 확인이 어렵거나 용접 불꽃 등 화기가 불규칙하게 비산되는 경우에는 용접작업장에 화재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최소장은 피고인 김용접과 피고인 김보조가 용접 관련 무자격자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용접작업을 하기 전 그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화수를 비치하고 충분한 석면포 등 방염시트를 용접 장소 부근에 깔았는지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작업을 하는지에 대하여 감독을 하지 않고,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전팀장은 용접작업 전날 피고인 최소장으로부터 전화로 용접작업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 교육과 작업 감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김용접과 피고인 김보조는 용접작업구역, 주변구역 등에 용접 불꽃이 비산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작업구역 부근에 소화수를 비치하지 않으며, 용접 불꽃의 비산 거리 이내에 노출된 부직포를 모두 덮을 수 있는 석면포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석면포 2장만을 작업구역 일부에만 깔은 채 용접작업을 하는 한편, 피고인 김보조는 피고인 김용접이 용접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소화기를 용접 장소 부근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김용접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용접 불꽃이 철재난간과 14번 레일 사이에 깔린 부직포에 튀어 불이 나게 하고, 그 불이 부직포 등을 지탱하는 목재 등에 옮겨 붙으며, 결국 위 건물 10층, 11층, 12층에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E리테일의 약 46억 원 상당의 위 건물 10층 내지 12층 천정, 승강기 등과 그 내부에 있던 제품 등을 불에 타게 하고, 위 건물 10층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려 했던 피해자 장○○의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설비, 볼링장 기구 등을 불에 타게 하며, 위 건물 11층에서 J경찰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이○○의 약 8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설비 및 그 내부에 있던 비품 등을 불에 타게 하고, 위 건물 12층에서 정수기 렌탈 사업 등을 하는 피해자 코○○ 주식회사의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설비 및 그 내부에 있던 비품 등을 불에 타게 하는 한편, 위 건물 옆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이00의 약 7,700만 원 상당의 건물 벽면, 현수막 등을 불에 타게 하여, 합계 61억 9,700만 원 상당을 불에 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과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김용접, 김보조, 전팀장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김용접 이 사건 공사현장이 화재 발생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시공업체 측에서 공기단축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었던 석면포가 2장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석면포를 깔고 용접작업을 하였고, 화재가 발생하자 소화기를 사용하여 바로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피고인에게 소화수를 준비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김보조
피고인은 상피고인 김용접의 용접보조공이 아니었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은 용접 후의 샌딩작업을 하고 있었지 용접업무를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화재방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화재 당시 김용접과 용접업무를 공동으로 하지도 않았으므로 김용접과 함께 업무상실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다. 피고인 전팀장
① 피고인이 N아울렛 울산점의 총무팀장으로서 관할하는 업무는 위 아울렛을 방문하는 구매자 또는 입주업체의 편의를 돕고 민원을 처리하는 '심부름꾼 역할에 한정될 뿐이고, 법령이나 위 울산점 건물의 소유주인 ㈜E리테일과 E서비스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의무가 인정될 수 없으며, 그러한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의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E리 테일과 시설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M프로 및 그 소속인 김현장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상피고인 김용접, 김보조의 용접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전에 상피고인 최소장으로부터 용접작업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김용접, 김보조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발생은 피고인 김용접의 용접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의 비산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 김보조는 김용접과 한 팀을 이루어화재 발생 직전까지 용접작업을 같이 하여 왔는데, 당시 화재방지업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 발생에 기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이 성립하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서의 기재내용 및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오태, 오○준 등 작업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화재는 피고인 김용접이 내부 14번 레인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철재난간 본체에 'ㄱ' 모양의 지지대를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하던 중 다량의 불티(용접 불꽃)가 발생하였고, 그 불티가 볼링장 레인과 철재난간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면서 레인 마루 바닥에 있던 부직포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피고인들도 여기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피고인 김보조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부직포 위의 레인 바닥이 완전하게 마감되지 아니하여 부직포가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며, 부직포는 가연성 물질에 해당한다).
②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공표한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하면, 용접 도중 발생하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 ~ 3㎜ 정도이고, 용접 당시 산소의 압력, 절단속도 및 방향 등에 따라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용접작업시 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라서 불티는 최소 3미터에서 최대 12미터까지 비산될 수 있다(당시 공사현장에 있었던 작업자 중 피고인 김용접의 용접작업을 목격했던 최목격은 불티가 1미터 정도 튀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최소장도 비산되는 불티가 2~3미터 정도 날아갈 수 있음을 시인하였다). 2008년에 있었던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건, 2014년에 있었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 등 대형화재 사건의 원인이 용접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에 옮겨 붙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불이 확대된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어 용접작업 중 불티 비산 방지는 화재예방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위 지침에서는 불티비산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그 용접작업은 화재안전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그것이 어려울 경우 가연성물질 제거 등 그 지역을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들 것, Ⓒ 불티 비산거리 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폐기물 쓰레기 등이 없도록 바닥을 청소할 것, ② 불티 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장소에서 불티 비산거리 내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를 빈틈 없이 덮을 것, ① 불꽃받이나 방염시티를 사용할 것 및 소화기를 비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③ 그런데 피고인 김용접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및 이 법정에서 용접 현장 주변에 깔은 가로, 세로 각 1미터 길이의 석면포 2장으로는 비산되는 불티 전부를 막을 수 없음을 시인하였고, 당시 용접 현장에 비산방지 덮개나 용접방화포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하였다. 피고인 김보조는 검찰 조사 당시 석면포를 깔긴 하였으나 철재난간 밖 부직포가 노출되어 있던 레일 바닥에는 석면포를 깔지 아니하였고, 당시 그 쪽으로 불티가 튈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침에 의할 때 용접 당시 피고인들이 취한 안전조치는 불티 비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 이행 정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용접업무에 종사하여 왔지만 따로 용접과 관련한 국가공인자격증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으며,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내용을 제대로 교육받고 용접업무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철재난간대 설치작업을 도급받은 손설치는 피고인 김용접, 김보조를 한 팀으로 묶어 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위 설치작업 및 이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피고인들 사이에는 따로 상하관계나 주종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김용접의 용접 업무 경력이 더 높아 용접작업시 주로 피고인 김용접이 피고인 김보조에게 지시나 요청을 하면 위 김보조가 이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김용접이 주용접공, 김보조가 용접보조공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김보조는 검찰 조사에서 석면포 이동 및 배치작업도 직접 수행하였고 화재 발생 당일 석면포를 깔아준 사람도 본인으로써 당시 김용접의 용접작업 중 불티 비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김용접, 김보조는 한 팀으로 용접 업무 수행 및 용접시 발생가능한 불티비산을 방지하는 작업 모두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용접작업에 있어 화재방지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결국 피고인 김용접, 김보조는 용접업무 종사자로서 용접작업시 수반되는 위 험성인 불티비산으로 인한 화재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용접작업 당시 공사현장에 가연성 물질인 부직포가 노출되어 있는 등으로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티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과실로 피고인 김용접의 용접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존재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화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전팀장에 대하여
1)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제1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0조,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2조,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 9. 5. 행정안전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정소방대 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관계인'이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므로(위 소방기본법 제3조 제3호), 이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2252 판결 등 참조). 이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관계인에 의하여 방화관리의 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의 유무 혹은 적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업무 수행 중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참조), 방화관리 업무의 부여 및 실행 여부는 소방관서에 대한 신고 등 형식적 절차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부여되어 수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인 N아울렛 울산점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주인 E리테일로부터 사실상 위 건물의 화재예방을 비롯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부여받아 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데, 화재 발생 전날 상피고인 최소장으로부터 용접작업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작업자 안전교육이나 현장감독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화재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전팀장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본건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12층, 연면적 37,455.76m²의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쇼핑몰 건물로써 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그 소유권자는 E리테일로서 ㈜E리테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해당한다. 본건 건물 10층은 원래 뷔페 식당이 있었다가 폐업한 뒤 E리테일이 2017. 10. 17.경 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장○○이 그 용도를 볼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K인 테리어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고, K인테리어에서 공사작업 중 완공 직전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장○○은 위 건물 10층에서의 볼링장 사업을 포기하였 다1). 그렇다면 본건 건물 10층의 임차인이었던 장○○이 현실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E리테일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
㈜E리테일은 자신의 쇼핑몰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M프로에게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시설관리업무에는 건물의 보수 및 하자관리, 화재를 포함한 사고예방관리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본건 건물에 파견되는 M프로의 현장대리인으로 2017. 12. 17.경 김현장이 선임되었고, 소방관서에는 김현장이 본건 건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E리테일은 위 도급계약과 별도로 자신의 쇼핑몰 건물에 대한 총무 및 건물관리서비스를 자회사격인 ㈜E서비스에게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E리테일 소유의 건물관리에 관한 총무 업무 및 미화, 청소, 주차, 보안 관련 업무를 ㈜E서비스가 위탁받아 수행하며, 피고인은 ㈜E서비스 소속 직원으로써 본건 건물에 대한 E서비스의 현장대리인이었다.
③ E리테일과 M프로 및 E서비스가 체결한 계약내용에 의할 때 두 회사의 업무관장 내용이 중첩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김현장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본건 건물의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업무 등 전반적인 건물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임차인에 의하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공사현장의 화재안전관리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공사현장소장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M프로가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시 본건 건물 10층에 관하여는 화재예방을 포함한 시설관리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M프로 소속 직원이었던 이직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E서비스가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고, M프로는 시설 부분만 담당하고 총괄업체인 ㈜E 서비스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으며, N아울렛 울산점 총무팀장인 피고인이 화재예방업무를 포함한 본건 건물의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김현장을 포함한 M프로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의 관리 내지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김현장, 이직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본건 건물의 방화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것이고, 본건 건물에 대하여 작성된 N아울렛 울산점의 소방계획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중간결제권자로서 한 서명이 존재하고, 위 소방계획서를 김현장이 처음 기안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방계획서의 내용은 김현장, 이직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이 본건 건물의 시설 및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전기와 용접 등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는 현장소장인 최소장으로부터 사전에 신고를 받아 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공사현장의 관리업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이후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피고인은 화재예방업무의 경우 M프로가 수행하고 있으나 자신도 시설팀 관리 입장에서 화재업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자신은 혼자 E서비스에서 파견을 나와 실질적으로 시설과 주차, 보안,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당시 김현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지 얼마 되지 않아 편의상 자신이 직접 공사현장에 대한 화재예방 등 관리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검찰피의자신문조사에서도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시에 진술했던 내용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M프로에 대한 부분적 관리업무를 대행하였음을 시인하였고, 본건 건물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업무는 몇 년 전 E서비스에서 E리테일로 이관되었으나 그 후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E서비스 소속 N아울렛 울산점 총무팀장이 이를 맡아 왔고, 이에 따라 자신도 이 사건 화재 당시 위와 같은 업무를 맡았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 당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본건 건물 전체의 화재예방 등을 책임진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⑤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사에서 ㈜E 서비스와 M프로간 업무분장에 관하여 M프로 측은 이미 건축이 된 본건 건물 자체에 대한 시설 및 하자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본건 건물 10층과 같이 새로운 임차매장이 들어오면서 진행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M프로가 그 시설관리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나 E리테일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김현장이 아닌 피고인이 본건 건물 10층에 대한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의 교육과 작업허가증 작성 및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프로 직원인 김현장, 이직원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측이나 ㈜E서비스, E리테일로부터 공사내용이나 진행상황, 안전관리사항에 관하여 통지를 받거나 내용을 공유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M프로 측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화재예방 등 관리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일정 부분 부합한다. 6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상피고인 최소장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과 만나 공사 관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피고인을 본건 건물의 총괄관리자로 알고 공사 관련 편의를 요청하거나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요청이나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 외 다른 N백화점 측담당자를 알지 못하며, 특히 용접 등 위험한 작업시에는 작업 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았으며, 이 사건 화재 전날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 전날 및 당일 용접작업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소장은 용접작업과 관련한 작업허가증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화기 작업이 있으면 본사(E리테일)에 제출할 것이 있으니 사전에 연락을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용접 등 화기 작업 후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작업허가증을 제시하여 작업자들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다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작업허가증 작성 과정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⑦ 피고인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게 자신이 관행적으로도 본건 건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맡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 역시 자신의 업무가 아니며 김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대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거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의사대로 진술된 내용이라고 인정하였고, M프로 측에서 본건 건물 10층에 대하여는 시설관리를 안 한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협조 및 민원 해결 차원에서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은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에 관여한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읽히고, 무엇보다 최소장이 용접 등 화기 작업 예정 사실을 통보하였을 때 이를 허락하고 이에 대한 작업허가증을 작성한 행위 자체가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E리테일의 지역장인 김지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화기 추가 배치 지시를 받아 M프로 측에 요구하여 추가로 소화기 6대를 비치하였고, 화기 작업시에 피고인이 직접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며, 실제로 김지역이 피고인에게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소화기를 추가 배치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한 문자메시지가 확인되는 등 여러 가지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초기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소화기 배치, 현장 방문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 당일 상피고인 김용접, 김보조가 용접작업을 할 당시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거나 방문하여 김용접, 김보조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최소장으로부터 화재 당일 용접작업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통보, 연락을 하였다는 최소장의 진술은 허위진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최소장은 위에서 본 것처럼 화재 전날에 피고인에게 그 전날 및 화재 당일에 용접작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통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장과 피고인의 지위, 그 전 용접작업시 이루어진 절차들에 비추어 볼 때 최소장이 피고인에게 연락이나 통보 없이 임의로 김용접, 김보조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할 개연성은 매우 적어 보이며, 특히 최소장이 자신의 업무상실화 혐의를 자백하면서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사실 여부를 허위로 진술하여 본인에게 이득이 될 만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다른 허위진술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⑨ 결국 본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M프로의 김현장이 선임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본건 건물의 소유자인 ㈜E리테일로부터 위 건물 10층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그 안전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반면 김현장이나 M프로 직원은 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에 관여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화재 당일에 안전관리조치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김용접, 김보조가 만연히 용접작업을 하던 중 위 화재를 일으키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로 인한 화재발생이라는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용접, 김보조는 용접업무 종사자로서 화기를 사용한 위험한 업무인 용접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매우 소홀히 하였고, 피고인 최소장은 현장소장으로써 김용접, 김보조의 작업을 감독하고 용접 등 위험한 화기작업에 있어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전팀장은 실질적인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방안전관리책임자에 해당함에도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어 본건 건물에 크나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본건 건물의 소유자 및 11층, 12층 임차인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김용접, 김보조의 경우 범죄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큰 책임을 느끼고 본인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최소장은 자신의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인 김용접, 김보조, 최소장은 바로 소화기와 물을 동원하여 진화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산불티가 가연성 물질인 부직포에 붙으면서 화재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진화에 실패한 점, 피고인 전팀장의 경우 본건 범행에 있어 기여 정도나 역할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인 ㈜E리 테일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다행히 이 사건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김용접, 최소장은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김보조, 전팀장은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이 화재 피해자들 또는 그들의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채무 내지 구상금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4).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사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과 화재 발생에 있어 기여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유정우
주석
1) 현재 본건 건물 10층에는 다시 뷔페 식당이 개업하여 영업 중에 있다.
2) 위 소방계획서상 결제란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시설소장, 총무팀장, 지원실장, 지점장 란이 기재되어 있
었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시설소장란에는 김현장이, 총무팀장에는 피고인의 서명과 사인이 기재되어
있어 김현장의 기안 및 결제 후에 순차적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검토하고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3) 다만, 피고인은 본건 건물의 총괄안전관리자가 누구라고 보느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자신이 아닌
N아울렛 울산점 지점장인 박점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박점장의 지시로 본건 건물 10층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4) 한편 피고인 전팀장의 경우 ㈜E리테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본건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사항 처리 등 건물에 대한 전반적 관리와 총무 업무를 부여받아 혼자서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과중한 업무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이 사건 화재와 같이 건물 안전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는 피고인 전
팀장을 비롯한 E서비스 소속 직원에게만 귀속되고, 실제 업무위탁자이자 건물의 안전관리로 인한
수익자에 해당하는 ㈜E리테일은 아무런 책임도 부과받지 않는데, 이는 사실상 '위험 내지 책임의 외주
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E리테일 측에 비난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위 화재 당시 불상의 원
인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화재 전 본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에 있어 소방관서로
부터 상당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있어 본건 건물
의 소유권자인 ㈜E리테일 측에 아예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분도 양형에
있어 참고한 사항으로써 부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