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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16 2014고합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5. 23:3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H 포터 화물차에,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I(여, 14세, J생)과 피해자 K(여, 14세, L생)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녀들을 함께 태우고 같은 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면 토동마을 근처에 이를 무렵 도로에 위 화물차를 세우고 피고인 옆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6. 04:30경 전남 강진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 딸린 숙소에서, 잠을 재워 준다는 핑계로 데리고 들어간 K(여, 14세, L생)과 피해자 I(여, 14세, J생)이 그곳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들 사이에 누운 후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려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이를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8. 26. 새벽 무렵 전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K(여, 14세, L생)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 2개를 집어넣어 쑤시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잠에서 막 깨어나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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