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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2 2014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00년생)의 친할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4. 5. 11. 오후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여기 누워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면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17: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여, 14세)에게 강압적으로 “여기 누워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 2개를 집어넣어 만지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자 “조용히 해라. 많이 아픈 거 아니면”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움직이고 피해자에게 “한 번쯤 싸도 된다. 싸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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