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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17세)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2세)는 피고인의 5촌 조카(피고인의 사촌형의 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동구 D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통이 넓은 반바지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경 제1의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안방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경 제1의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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