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1 2013고합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현재 17세)의 친아버지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0. 1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7동 1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괜찮다, 나쁠 것 없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둘 다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겁을 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피해자(여, 당시 15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안아 달라’고 하고, 피고인을 안아준 뒤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스스로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로 올라가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서 동생과 함께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등을 긁어 달라’면서 안방으로 불러들인 후 등을 긁어준 뒤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