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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199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 C에 대한 주장 1) 피고 B은 2003. 10. 31.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인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01동 1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차하였고, 입주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우선분양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를 취득한다. 원고는 2005. 7. 26. 피고 B, C의 중개인 겸 대리인 F과 원고의 중개인 G의 중개하에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권리금 명목으로 F에게 계약 당일 1,000만 원, 2005. 8. 3. 4,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2007. 11. 30. 피고 B이 대한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등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우선분양권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권리금 5,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매수인이 공란으로 된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요구할 경우 적극협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 및 ‘각서 소지자에게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각서, 피고 C은 매수인이 공란으로 된 ‘각서 소지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각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들 권리확보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B, C은 원고가 입은 권리금 5,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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