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101호에 소재한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지 않고 아파트 세대수, 위치, 상권, 매출 등을 고려하여 권리금 1억을 지급하고 인수받아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GS편의점 법인에게 권리금 1억 2천만원에 양도하려다가 임대인 E가 GS편의점 법인과의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인수할 시 중개한 F에게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매도하는 중개의뢰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6천만원 월임료 200만원, 권리금 1억, 물품대 3천에서 4천만원, 일일 매출액 성수기 200만원, 비수기 140-150만원’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중개인인 F이 원고가 마트의 영업을 인수하겠다는 의뢰를 한 중개인 G과 접촉하였다.
원고측 공인중개사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측 중개인 F으로부터 전해들은 조건을 전하면서 이 사건 마트의 일 매출액이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17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시장조사를 해보고, 고객체크나 상권조사를 하라고 조언을 하였다.
원고와 원고측 중개인 G, 피고와 피고측 중개인 F이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마트의 영업에 관한 권리금을 피고가 제시한 1억에서 감액하여 9천만원으로 합의하였고 아래와 같이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나 G이 피고나 F에게 매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바는 없었다). 나.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권리금 9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양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9,000,000원 수령하였으며, 잔금 81,000,000원을 2015. 5. 27.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