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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6 2018나12894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 중 양도각서(갑 제2호증의 3)에는 양도할 재산의 표시란은 공란으로 한 채 ‘위 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본 각서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갑 제2호증의 9)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명의 이전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전매계약의 매수인은 H이고, 이 사건 전매계약시 교부된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 등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전매계약은 전전매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는 사전에 이 사건 분양권 양도를 승낙하였거나,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분양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원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전전매수하여 양수받았거나, H이 분양권을 취득할 자로 지정한 제3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의 소지자로서 위 권리확보서류 중 양도각서에 따라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 의하여 H이 원고를 명의 이전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위 주장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전매계약은 매수인 I과 사이에 합의해제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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