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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519260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만 원 및 그 중 2,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5. 17.부터 2016. 7.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 피고 측 중개인 씨에스라인 주식회사의 중개로, 당시 피고가 서울 영등포고 C에서 운영하던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제1조(권리금) 매수인(원고를 칭함)은 상기 상가점포의 권리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피고를 칭함)에게 지급한다.

- 권리금 총액 : 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 : 2,300만 원,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한다.

- 중도금 : 9,200만 원, 2016. 5. 18. 지급한다.

- 잔금 : 1억 1,500만 원, 2016. 6. 13. 지급한다.

O 제2조(임대차계약) 매도인은 소유주와 매수인간의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여 주어야 한다.

- 임대보증금 : 2억 원 - 월 임대료 : 1,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차기간 : 잔여기간(2018. 11. 21.) 승계 - 월 관리비 : 일반관리비 없음 - 임대차특약 : 매수인과 건물주의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조건 O 제13조(중도금 이행) 중도일 전까지 매수인은 영업 허가나 가맹점 승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중도일에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계약시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은 중도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준비하여 지급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다.

중도금을 이행하면 쌍방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

O 제17조(위약금)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약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포기한다.

O 제20조(특약사항) 상기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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