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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5192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D에게, 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5.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분양하는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아파트의 수분양자 추첨절차에서 217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로 당첨되었고, 그 무렵 공인중개사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의 전매를 의뢰하였다.

나. D은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프리미엄 2,400만 원(이하 ‘분양권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고, 송금명의자를 ‘217동 1901호’로 하여 피고의 대구은행 계좌에 2013. 10. 15. 200만 원, 그 다음날 4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와 피고의 중개인 E, 매수인 D의 중개인 F은 2013. 10. 18. E의 중개사무실에서 분양권대금을 650만 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란에 피고의 이름과 인장이 기재 및 날인되어 있었으나, 매수인 란은 공란으로 두고, 계약일자는 E이 미리 기재한 ‘2013. 10. 17.’을 그대로 둔 채 작성되었다.

매매대금 : 261,400,000원(분양대금 254,900,000원 분양권대금 중 650만 원) 계약금 : 19,245,000원 잔금 : 241,756,000원 특약사항 :

1. 본계약은 분양권 전매계약이고 분양가는 254,900,000원임

2. 중도금 및 잔금은 회사규정에 따른다(매수인이 책임진다)

라. D은 2013. 10. 18. 피고에게 분양권대금 2,400만 원 중 미리 지급한 650만 원을 뺀 나머지 1,750만 원을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1차 계약금 12,745,000원도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당일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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