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증거기록 97쪽 이하). 피해자 측과 P 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 등 피해자는 2017. 6. 29. P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 제6호증). E은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기를 거부하였다
(E 녹취서 22쪽). E은 P에게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을 사유로 매매대금을 5억 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
(Q 녹취서 14~16쪽). 한편 피고인은 2017. 6. 29. P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증 제7호증, 증거기록 175, 295쪽). 성명 : A 외 1인(K 처) 상기 본인은 서울시 종로구 B 소재 건물 2층, 3층 점유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한다.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내용 : 금 오억원 정을 권리금으로 지불한다.
* 명도조건 비용 외 1층 양말 G과의 채권관계 E은 2017. 7. 11. P, Q(중개인) 등에게 '1층 임차인 G과 피고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단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총 금액이 75억 원으로 상승하였다
'는 내용과 함께 매매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증 제8호증, 증거기록 308쪽). 피해자, E, F은 2017. 7.경 P, R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2017. 6. 29.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47쪽). 특약사항
2.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 460,000,000원에서 미수임차료 124,500,00원을 제외한 335,500,000원을 잔금에서 제한다.
7. 1층 임차인 G이 A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한 300,000,000원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매도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자, E, F, P, R, Q(참관인)은 2017. 7. 17.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