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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7 2017고합132
살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 G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인( 조선족) 이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P는 2017. 5. 7. 18:10 경 안산시 단원구 Q, 1 층 소재 ‘R’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57 세) 이 갑자기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친 것에 놀라 시비가 되자 위 R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다른 일행들을 불러 피해자 I의 일행들과 서로 엉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H(59 세) 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S(50 세) 의 얼굴 부위를 2회,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P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2~3 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55 세) 의 얼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50 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T(56 세) 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나온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1회,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뒷목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V(67 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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