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친구 사이이다.
C는 2012. 11. 14. 18:40경 대전 대덕구 D 건물 옆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15세)가 평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쪼그려 앉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렸다.
계속하여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찍고, 주변에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지나가던 행인의 제지로 주차장에서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릴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약 100m 떨어진 대전 동구 F주민센터 뒤 정자로 끌고 갔다.
그 곳에서 C는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가량 찼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2. 10. 중순 22: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옆 공원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I(16세)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7~8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