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7. 6. 30. 10:3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모텔 405호에서 피해자 J( 여, 18세) 가 생활비를 벌어 오기로 했음에도 모텔로 돌아오지 않자 위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폭행할 것을 공모하고, C과 E이 피해자에게 “ 지금 숙소에 아무도 없으니 짐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해 자가 위 모텔에 도착하자, C은 피해자의 턱을 잡고 “ 야 이 걸레 같은 년 아. 울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D는 피해자에게 “ 왜 나를 버리고 갔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딱 2대만 맞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E은 피해자에게 “ 내가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기분이 좆같다.
내가 담배 한 대 태우고 있을 테니까,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 너 내 남자친구랑 눈 마주친 적 있지 않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보도( 성 접대) 하는 거 C이랑 K 이한테 이야기했지 이 씨발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건을 감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수건을 피해 자의 입에 물린 후 피해자에게 “ 입에 꽉 물고 있어라.
소리가 새어 나가면 죽는 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계속하여 F은 피해자에게 “ 너 내가 좆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