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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3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 17:00경 양산시 C아파트 D동 피해자 E(여, 17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2. 19. 18:00경 양산시 F 부근 주차장에서 “나랑 사귈 때 억지로 만난거가 ”라는 피고인 A의 물음에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17. 9. 중순 17:00경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같은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7. 7. 초순 오후경 양산시 증산에 있는 골목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빨리 안 받고, 말투를 고치기로 한 약속을 안 지키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중순 오후경 양산시 H 근처 I에서 같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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