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14. 2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주점 앞 노상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 손님이 노상에 침을 뱉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다툼을 말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B의 모친 피해자 C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각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23:1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귀가 하겠다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제지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사진, 112사건 신고내용, 근무일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안의 경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