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3: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D주택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E(45세)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E로부터 욕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및 그 옆에 있던 E의 어머니인 피해자 G(71세, 여), 같은 주택 거주자인 피해자 H(65세, 여)가 있는 곳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70cm 정도의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발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과 등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동시에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 여부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