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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3: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D주택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E(45세)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E로부터 욕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및 그 옆에 있던 E의 어머니인 피해자 G(71세, 여), 같은 주택 거주자인 피해자 H(65세, 여)가 있는 곳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70cm 정도의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발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과 등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동시에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 여부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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