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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6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1』 피고인은 2013. 2. 27. 01: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 안에서 교복을 입고 술을 마시던 피해자 E(18세)을 미성년자로 의심하다가 그로부터 “그래, 고등학생이다, 씨발”이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08』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22세)과 I 사이에 시비가 되어 다툼이 일자 I으로부터 사촌형을 통해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를 찾아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로 피해자 H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H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위 야구배트로 주위에 있던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3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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