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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합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1. 06:0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E’ 소주방의 사장으로부터 4개월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장과 싸우고 술을 마시다가 사장으로부터 급여를 주지 못했으니 “가게를 부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꺼내 가게로 가던 중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F(남, 38세)를 발견하고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밀린 급여를 주지 않는 소주방 가게 사장과 시비 도중 화가 나 인도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내에서 야구배트를 꺼내들었는데, 자신을 말리는 다른 직원을 뿌리치다가 야구배트가 돌아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야구배트가 맞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당시 엉덩이 부분을 1회 맞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요추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에서 야구배트는 사용된 방법 및 결과(피해자가 다친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 상해의 고의 유무

가. 관련 법리 상해의 고의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상해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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