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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534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12:00경부터 2018. 9. 27.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변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이용하여 위 원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4,250,000원 상당의 세탁기, 싱크대,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 에어컨, 천장, 창문유리 등의 집기류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폭행죄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야구배트로 원룸 안의 집기류 대부분을 깨뜨리는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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