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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3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22:3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내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37세)이 다른 여종업원 E와 다투는 것을 보고서는 싸움을 말리려다가 가게에 비치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이메일진술서

1. A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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