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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28 2012고단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0. 0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 및 그녀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그들에게 “조용히 좀 하자, 너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 ”라고 소리쳤으나 그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배상금으로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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