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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00390
주차시설 철거 및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명도 대상 목적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

A관리단(B)(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58호의 구분소유자이며, 원고 D 이 사건 건물 중 2층 2135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E은 이 사건 건물 중 4층 4023호의 구분소유자이며, 원고 F은 이 사건 건물 중 6층 6102, 6103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부동산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명도 대상 목적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 관리단의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판단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이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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