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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52994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 E이 각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따라, 원고들 대표자의 각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다.

① 원고 A건물 관리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② 원고 B건물 관리단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칭한다) 제23조에 따라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A건물 및 B건물가 분양되기 이전인 2015. 1. 13. 분양자인 F 주식회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위 각 집합건물을 관리하였다.

원고들은 2016. 12. 17. 각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① 원고 A건물 관리단은 D를 관리인으로, ② 원고 B건물 관리단은 E을 관리인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위 각 결의를 합하여 ‘이 사건 결의’라 칭한다)를 마쳤다.

다음으로,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2017가합17880, 2018카합10040)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9. 6. 14. 선고한 2018나2073899 판결 등에서 “이 사건 결의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만이 찬성 의결을 표시하는 등 모두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D와 E은 원고들을 각 대표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 하고, 따라서 이들이 원고들의 대표자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대표권 없는 자들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선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판결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박 증거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 또한 대표권 없는 자들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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