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관리단이 2016. 12. 17. 개최한 C 관리단집회에서 E를 관리인으로, 피고 D 관리단이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용인시 수지구 G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인 C(이하 ‘C’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은 용인시 수지구 H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C 관리단(이하 ‘피고 C 관리단’이라 한다)은 C 건물의, 피고 D 관리단(이하 ‘피고 D 관리단’이라 한다)은 D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그 건물과 대지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C 건물 중 지하 1층 내지 4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1층 내지 3층은 일반음식점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4층 내지 10층은 오피스텔로 각 사용되고 있고, 총 184세대가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구분소유자는 총 174명이다.
다. D 건물 중 지하 1층 내지 4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1층 내지 3층은 일반음식점 및 교육연구시설, 사무소, 노래연습장 등으로, 지상 4층 내지 10층은 오피스텔로 각 사용되고 있고, 총 184세대가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구분소유자는 총 171명이다. 라.
피고들은 2016. 12. 8. C와 D 구분소유자들에게 2016. 12. 17.자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를 하였고, 피고 C 관리단은 2016. 12. 17. C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이하 ‘C 관리단집회’라 한다) C 구분소유자 중 53.76%(총 173명 중 서면위임 48명, 서면결의서 39명 거수 6명, 총 93명 찬성)의 찬성 및 전유면적 5,855.96㎡ 중 3,111.86㎡의 찬성(53.14%)으로 E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이하 ‘C 관리단집회 결의’라 한다, 피고 D 관리단은 2016. 12. 17. D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이하 ‘D 관리단집회’라 한다
) D 구분소유자 중 56.96%(총 171명 중 서면위임 51명, 서면결의서 36명, 거수 7명, 총 94명 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