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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모란아파트 쪽에서 진주제일교회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3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공제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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