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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8 2015고단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개면 쪽에서 하동읍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보행자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 상ㆍ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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