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