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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6 2015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4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제일교회 쪽에서 선학산 입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단 1차례 이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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