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외 1필지 지하 1,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6.경부터 2012. 7. 21.경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D’에 싸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여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단속사진, 업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서는,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나누면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서는 유흥주점영업에서의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영업장 내에 무대장치, 음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