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1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9. 1. 00:30경 위 업소에 LED, 오리온, 레이져 빔 등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나이트클럽 형태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및 사진촬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업소의 시설형태가 일반음식점 영업형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유흥주점 허가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