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여주시 D 임야 1627㎡ 및 E 임야 35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7. 소외 F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교회 소유의 여주시 D 임야 162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991/1627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이라 한다) 및 E 임야 35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H호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1.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2. 12. 27.경 I으로부터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가”와 “나” 부분 건물 103㎡ 및 같은 감정도 표시 선내 “다” 부분 건물 6㎡(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2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로서 2013. 3. 20.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의 소유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가”와 “나” 부분 103㎡ 및 “다” 부분 6㎡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의 점유자인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은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