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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30789
건물등철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인천 서구 C 임야 298㎡에 관하여 2013. 6.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인천 서구 C 임야 2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관계 등 1) 원고의 외할아버지인 D은 1917. 10. 10.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정받은 후 1932. 6. 14. 사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인 E이 1984. 7. 19.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E의 자녀들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2013. 7. 15.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간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미등기상태로 있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3. 10.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원고는 E이 사망한 1984. 7. 19.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3) 한편,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2013. 7.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4호증)에는,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제2토지도 D의 상속재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인천 서구 G 전 63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이라 한다

) 등의 소유권 변동관계 1) F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65.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3. 6. 29. F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1993.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현황 1) 피고는 2002.경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뒤, 2006.경 위 건물을 증축하였는데, 그 결과 위 건물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 지상에도 위치하게 되었다

(이하 피고가 신축, 증축한 피고 소유의 위 무허가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별지 도면표시 2, 5, 4, 3,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부분 1㎡(화장실 , 같은 도면표시 6, 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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