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평택시 G 임야 738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5, 96, 61, 60, 59, 58, 9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평택시 G 임야 7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6906/20716 지분을, 원고 B은 위 토지의 6905/207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5, 96, 61, 60, 59, 58, 9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2㎡, 같은 도면 표시 65, 97, 98, 99,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5㎡ 지상 건물의 소유자,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0, 101, 102, 103, 104, 71, 70, 69, 10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86㎡, 같은 도면 표시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0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58㎡ 지상 건물의 소유자,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1, 122, 78, 79, 1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49㎡ 및 같은 도면 표시 126, 127, 128, 89, 90, 123, 124, 125, 41, 42, 1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76㎡ 지상 건물의 소유자, 피고 F은 평택시 G 임야 738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3, 114, 115, 116, 1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26㎡ 및 같은 도면 표시 117, 118, 119, 37, 38, 120, 1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111㎡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들 소유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들에게 피고들 소유의 위 각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