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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6 2014가단20307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B에게,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가. 광주시 F 임야 1980㎡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아래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이 사건 1, 2토지는 원고 A, 이 사건 3토지는 원고 B). ① 광주시 H 임야 119867㎡(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 ② 광주시 G 임야 304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 ② 광주시 F 임야 1980㎡(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 2) 피고들은 아래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① 광주시 I 대 652㎡ 및 주택(피고 E) ② 광주시 J 대 658㎡ 및 주택(피고 C) ③ 광주시 K 임야 663㎡(피고 D) ④ 광주시 L 임야 1328㎡(M, 피고 C의 아들) 3)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한편 시설물 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다.(별지 현황도 참조) ① 이 사건 1토지: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 141㎡, 황토방 17㎡, 대지 ② 이 사건 2토지: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 932㎡, 주택 23㎡, 석축(화단), 대문, 테라스 및 파고라, cctv카메라, 캡스카메라, 소나무 5그루, 관정 등, 대지, 주차장 및 통행로 ③ 이 사건 3토지: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 74㎡, 석축(화단), 대지 및 통행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나. 판단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쟁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은, 축대 등 석축 부분은 본래 있던 언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하중을 견디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축대 등 석축을 철거할 경우 토사 붕괴 등 피고들 소유의 건물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석축, 테라스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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