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웨이 주유소 방향에서 만수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E(63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휀 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수리 비 합계 약 2,651,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 승용차 좌측 휀 더 부분을 수리 비 합계 약 1,200,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수리 비 합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