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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7고단19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0. 23:0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수산시장 횟집 방면에서 엔 조당 구당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그곳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벤츠 승용차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약 180m 가량 진행한 후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체어 맨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소유인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29,354,5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소유인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3,012,1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수리 비 767,49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0. 23:30 경 순천시 K 부근 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사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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