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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1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77』 피고인은 2016. 10. 15.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리 렉 시안 아파트 입구를 같은 아파트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2493』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60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XG 승용차 운전석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쏘나타 택시 뒤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47 세) 운전의 K 포터 화물차 운전석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XG 승용차 운전석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352,3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1,471,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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