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2 2017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버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9:55 경 위 그 랜 버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소영 길 15 목 상고 앞 도로 상을 애드가 채 움 쪽에서 목포 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일반도로이고, 당시 D 앞 도로 상에 E 소유 F 뉴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량과 G 그랜저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H 앞 도로 상에 I 에 쿠스 승용차량과 J 에스엠 520 승용차량이 주차 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 우,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그 랜 버드 승합차량 우측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뉴 그랜저 승용차량 조수석 및 뒷좌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랜 버드 승합차량 우측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뒤 휀 더 및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랜 버드 승합차량 좌측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에쿠스 승용차량 좌측 뒤 휀 더 및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랜 버드 승합차량 좌측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에스엠 520 승용차량 운전석 앞 휀 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283,223원이 들도록 뉴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량을, 수리 비 3,204,430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량을, 수리 비 1,112,626원이 들도록 에 쿠스 승용차량을, 수리 비 787,092원이 들도록 에스엠 520 승용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L, M의 각 진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