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2. 02:3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 던 행인인 피해자 D(19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때린 후 위 C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식당 손님들에게 “ 밖으로 나와 ”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이 위 식당의 출입문을 잠그자 위 식당 앞 노상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위 식당의 전면 유리를 수회 내려치고, 노상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유리창과 간판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식당의 간판을 파손하고, 계속해서 노상에 있던 돌을 들고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F 투 싼 승용차에 돌을 던져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에 흠집을 내고,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H 벤츠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소
리를 지른 후 노상에 있던 돌을 들고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 다 부분에 집어 던져 위 벤츠 승용차의 휀 다 부위에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식당 유리를 수리 비 2,6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식당 간판을 수리 비 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 싼 승용차 앞 범퍼를 수리 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 휀다를 수리 비 3,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