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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106624
유일한후보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일한 후보자 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이사장 선거 관련 1)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7. 12. 29. 임원선거공고를 통해 2018. 1. 18. 임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원고, C, D은 피고의 제14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인 2018. 1. 11.경 D에 대하여 ‘상임이사가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 직을 사임해야 하는데 사직하지 않고 입후보하였다’는 이유로 후보자등록 무효 통보를 하였다.

D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 11. 후보자격박탈처분 무효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30호)를 제기하고, 후보자격박탈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8카합50013호), 2018. 1. 17.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D의 피고에 대한 이사장선거 후보자 지위확인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선거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 선거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3) 이후 2018. 2. 23.부터 부이사장 E가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되었고, 2019. 9. 2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C이 피고의 14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9. 12. 26. 위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이유로 C의 이사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531호). 4) 피고는 2020. 2. 4. 조합원들에 대하여 2020. 2. 22.자 정기총회의 개최를 통보하였고, 동시에 위 총회에서 이사장 1인을 선임하기 위한 선거공고를 하였다.

원고, C, F은 위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였는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2. 21.경 위 후보자들의 동의하에 위 선거를 2020. 3. 7.에 별도로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의 2020. 3.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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